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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는 매도 하는 시점에, 미리 공시를 내거나, 별다른 공시 의무가 없나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전환사채가 나오게 되면 급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환사채 매도에 대한 법이나, 공시 의무는 없는건가요? 개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매도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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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 매도는 대량 보유 변동 시 공시 의무가 있으나,. 소규모 매도는 실시간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전 파악하기 어렵고 발행시점부터 물량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 매도와 관련된 규정은 금융감독원의 전환사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매도에 관련 내용과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의무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부분은 기업의 정기보고서를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즉 공시의무사항입니다 매분기별로 기업은 공시보고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주석사항의 강제조항으로 표기해야합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한 조건이나 남은 잔액 상세히 표기되므로 이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며 전환사채를 전화할때 기업이 별도로 수시공시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를 매도할 때는 미리 공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매도 계약 체결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5영업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실제 매도 시점에도 변동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에도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어, 시장 투명성을 위해 매도 심전 이나 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매도 시에는 이렁한 공시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무조건 사전공시 의무는 없지만, 매도계약 체결 시와 매도 완료 시점에 각각 보고하는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공시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매도가 아닌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공시를 해야하며, 전환된 주식이 시장에서 팔리는 등의 정보에 대한 파악은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위험성이 보다 커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들이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만든느 것이라 볼 ㅅ ㅜ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환사채는 매도하는 시점에 미리 공시를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환사채는 발행시에는 공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별 다른 공시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