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를 매도할 때는 미리 공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전환사채 매도 계약 체결시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5영업일 이내에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실제 매도 시점에도 변동보고를 하게 됩니다. 또한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 시에도 공시 의무가 강화되고 있어, 시장 투명성을 위해 매도 심전 이나 후에 해당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환사채 매도 시에는 이렁한 공시 의무가 존재합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무조건 사전공시 의무는 없지만, 매도계약 체결 시와 매도 완료 시점에 각각 보고하는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사전공시에 대한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매도가 아닌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인 공시를 해야하며, 전환된 주식이 시장에서 팔리는 등의 정보에 대한 파악은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경우 위험성이 보다 커지기 때문에 전환사채를 들이는 것 자체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만든느 것이라 볼 ㅅ 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