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유소측에서 임의 결제 취소를 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질문자는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해당 6만원 결제 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보상 청구(결제이의 제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경찰서의 질문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주유한 사용자에 대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에 따른 신용 카드 부정 사용죄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