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chamber
chamber

자동차보험 만기 2일전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벌써 자동차보험이 만기2일 전입니다. 수십만원이 나갈생각에 스트레스 받는데 만약에 보험만기지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라던지 등 다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까먹고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 보험으로 나누어 지는데 종합 보험은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책임 보험의 경우 법적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가입상태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늘어나게 되며 책임보험도 미가입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며 상습적인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료 시기에 맞쳐 갱신을 하는 것이 좋고 늦더라도 미가입 기간이 1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1만 5천원의 과태료만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가 지났음에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과태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무보험차 상태가 되어 혹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모든 손해비용을 개인적으로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인배상1은 10일 미가입시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 초과 1일당 4천원, 최고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물배상은 10일 미가입시 5천원, 10일 초과 1일당 2천원,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보험만기지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과태료라던지 등 다른 불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까먹고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는다면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종합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되며 미가입기간에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무보험차량을 운전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은 별도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전이라서 스트레스 받으시지요.

    우선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까지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갱신 즉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고 도로에 운전을 나가시면 혹 경미한 사고라도 나시면 최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까지 민사, 형사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보험상태로는 도로에 나가지마시구요, 책임보험도 사실은 의무보험인지라 사고가 나면 경미한 인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찰서 신고되면 형사처벌을 같이 지게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꼭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