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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우짜라고
우짜라고

돈 빌릴때 돈 빌려줄때 세금 문제 없나요

무이자로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줄때 아무런 세금신고가 필요없는지 궁금하고요, 돌려받는 돈에 대해서도 세금신고 할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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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차입은 증여행위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압금, 향후 자금차입자의 재산, 채무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돈을 차용하는 경우 원금상환금액을 제외한 이자수익은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실생활에서는 개인간 거래라서 거의 신고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