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의 이직확인서 작성 기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4월 23일경 회사의 대표로부터 4시 30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는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만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검색을 해보니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위와 같이 구두로만 할수 있게 도와준다고하고 만약 대표가 신청을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나요?
4월까지는 정상근무기에 5월은 정상 월급을 받을 수 있지만, 5월은 당장 근로를 하지 않으니 6월의 월급이 없어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4월 30일 퇴사후 가급적 빨리 대표가 이직확인서를 신청해주길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도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는 언제까지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혹시 그것을 지키지 않을경우에는 저는 어떤 대응을 해야하나요?
권고 사직시에도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당연히 서로 신뢰가 있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는 질문이지만 현재 대표와의 신뢰가 없는 사이라 혹시 미리 안좋은 상황에 대하여 준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요새 경기가 많이 안좋지만 그래도 모두가 원하는 일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한 때로부터 10일 내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한 부 보관하시기 바라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때는 권고사직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퇴사 후 지체없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추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