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사정상 전입신고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임대인의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나요? (임대인 본인에게 영향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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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거용 주택에 전입신고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사업장의 주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주거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 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과의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 문제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