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11인승 카니발을 5인승 승용으로 구조변경한 차량을 구입해도 세금 감면은 받을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조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원래 11인승이었던 차량이라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해요. 배기량이 2,902cc로 높더라도 7인승 이상 차량은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문제되지 않아요. 단, 장애인 등록 기준이나 공동명의 조건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하고, 감면은 1대에 한해서 적용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구조변경 차량은 실용성과 혜택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