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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토끼89
신속한토끼8923.04.30

근무태만 해고말고 다른 법적인 징계나 처벌이 있나요?

(지금 1월1일이라 가정) 제가 지금 산업기능요원을 하고 있는데 1월 10일까지 퇴사 처리 되어 있으면 공익으러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회사에 1월 10일에 퇴사한다고 말했더니 한달전에 말 안해서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라 사직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도 무단결근하면 되는데 산업기능요원이라 무단결근은 못합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는 최대한 부탁하면서 협의 해보고 1월 10일이 지나면 1월 11일에 바로 퇴사 시켜줘도 공익 기회는 없어져서 사실상 의미 없어지는데 공익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싶어서 하루종일 폰만해서 해고 당하려고합니다. 혹시 출근은하는데 일은 하지도 않고 폰만하면 근무태만이나 근무상태 불량으로 해고 말고 다른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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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통상적인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으로 인해 업무성적이 낮은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징계대상이 되는 것일 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는 보통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직무정지나 강등이 있기도 합니다.

    근무태만이나 근무상태 불량의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나

    보통 경징계 (감봉 ~ 견책) 정도로 이루어지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하여 회사의 업무지시에 위반하여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은 없으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 등의 사유는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