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 구입시 공동명의(자식1%,엄마 99%)에서 증여세?
지금 엄마는 무직상태시고 제 카드를 계속 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있음.
새차 구입하려고 하는데(2500만원정도) 공동명의로 해야 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명의로 하고 제 카드로 일시불 결제 예정인데 이럴때에도 증여세가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어머니께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공동명의 차 구입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자지간 즉 직계존비속간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엄마 99% 지분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계산되며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