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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바위새84
5월에 정기신청할때 홑벌이로 신청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고해서 신청못했습니다. 이후에 맞벌이로는 합산금액이 4400만원 미만으로 재신청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년에 남편 수입이 하나도 없으면 신청 못하나요? 꼭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세무서 전화했더니 통화도 잘안되고, 홈택스들어가서 다시 신청하려고했더니 마감처리중이라고 변경,취소 불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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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매년 12월 1일까지)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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