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동차보험 문의입니다. 취등록세 관련입니다
5년전 큰사고가 나서 전손처리해서 차를 폐차시켰습니다.
그후 새차를사면 취등록세를 상대편 보험사에서 어는정도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었는데 3년전 코나 전기차를 살때 취등록세 면제라 신청을안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투싼하이브리드를 살건데 이때도 5년전 사고에 대한 취등록세를 상대편 보험사에 요청을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취등록세는 폐차하고 전손처리 하면서 차량가액을 지급받을 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시 취등록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지급하게 됩니다.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취등록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신차나 중고차 가액에 대해 취등록세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당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차나 중구차 구매가가 사고 당시 차량가액 보다 낮거나 높아도 사고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