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손처리후 신차구매시 취득세 보상 질문
안녕하세요 보험고수님들께 도움을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모델3를 4년타다 올 7월에 상대과실 100대0으로 전손처리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와 보상시세로 3400으로 합의되었고
여기에 얹어 다시 전기차를 구매하였는데 취등록세 300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취등록세 보상이 어느정도 될 줄알았는데
보험사 주장은 사고차 중고차시세의 7%에서 사고차가 전기차였기때문에 전기차취득세감면 140을 빼고 준다고 합니다
즉 중고시세 3400
취득세 238
전기차취득세감면 140
최종지급한도 98
이게 지금 맞는 소리하는건지 고견을 구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 질문 주시는 분이시군요.
3400만원으로 처리하셨군요. 다행이네요.
전기차라서 감면혜택이 있으면 감액해서 지급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득 금지의 원칙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약관상 전손 처리시 취등록세에 대한 보상의 규정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내용과 같이 1. 보상한 사고당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2.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지급한다는 것은 자동차보험약관상 내용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험사는 정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원상 회복이 아닌 이득을 얻게 되기에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한다는 입장이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지원금과 상대방 보험사의 손해 배상은 별도로 볼 수 있고 그 이득을 상대방
보험사가 취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