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관련질문..
근로소득세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지는건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어야 달라지는건데 프로그램상에 기본공제가 다 부 입니다(배우자,자녀)
남편.자녀1명 입니다
작년에 소득세떼진걸 확인해보니 남편,자녀1명은 프로그램에 기본공제 부로되어있는데 소득세는 공제 3인(번인포함)이 되어있는걸로 다 떼졌더군요,, 이거 걸리지않나요..? 전임자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연말정산은 항상 환급이 나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 원천징수시 부양가족을 말하는 것이라면 상관 없습니다. 연말정산시에만 연령 및 소득요건 파악하셔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