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시 처벌 궁금

20일 토요일에 어떤 남자랑 여자가 들어왔는데 남자는 술냄새가 났고 쿵쿵 여기저기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담배 달라해서 신분증 물어봤더니 자기 01년생이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술냄새나는걸 알고 저번에 민증 검사한 사람인줄 알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21일 일요일에 또 와서 맥주를 사가길래 그때까지도 이상한걸 눈치 못챘습니다. 21일에 어떤 여자가 들어와 맥주와 소주를 고르고 제가 신분증을 보여달랬을때 핸드폰사진에 있는 신분증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새벽에도 이거 보여주고 샀다길래 포스기 찾아보니깐 정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실물 민증 등고 오라고 하고 결제를 해줘버렸습니다… 몇시간 뒤에 또 와서 담배랑 술을 사려고 하길래 제가 모바일 신분증도 없냐 물어봣을때 민증 재발급중이라 모바일 신분증도 못쓴다 이랬습니다. 저는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해놓지 않아서 실물 신분증이 재발급중이면 모바일 신분증도 막히는건줄 알고 또 판매를 해버렸습니다… 민증 찍어온 사진이랑 얼굴도 비슷했다고 느꼈고 나이도 봤을때 제 또래같아보여서 팔았어요… 근데 알고보니 남자랑 여자 둘다 같은 미성년자 무리였전 것 같더라고요… 이런경우는 고의성이 다분한 판매인건가요? 정말 일부러 판게 아닌데 하 미치겟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말씀하신 부분들은 결국 제대로 된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렵고 위반 헬스를 고려할 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