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나간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됩니다. 결혼한지3년 됬고요 돌지난 남아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집나간 아내가 답이 없습니다. 아내는 외국인입니다. 그런데 비자연장기간이 다가오자 아내가 이혼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를 놔두고 집나간 주제에 말이에요. 이혼과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소송했는데요. 아이에게 애착은 전혀없는거 같아요. 그동안 아기 귀저기하나 보낸적이 없어요. 적반하장이에요. 합의이혼은 안해주건 아내고 이혼소송은 내가 걸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내는 한국에서 머무는것이 목적인거 같아요. 양육권도 그렇게 이용하려하는거 같아요. 적반하장이 맞는걸까요? 지금도 합의이혼하러 법원으로 가자고 하고있는데. 왜 소송으로 하려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왜 이혼소송을 했는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협의이혼으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비자연장 목적이 커 보입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상 질문자님 입장에서도 반소 등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적반하장이라는 것을 결국 법원 판결로 확인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해당 소송에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남편의 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두려는 목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