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진행중인데요 동의 없이 계약변경이나 계약연장이 가능한가요?

2020. 03. 27. 16:46

정부지원 사업인데 현재 2년째 진행중입니다.

계약서 상에 기본계약기간은 2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별도의 의견이 없을경우 자동연장되는 조건입니다.

다만 계약 종결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서내에 없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자동연장되고 한달여 정도 지났는데, 계약업체에서 기존에 없던 위약금 조항을 제시하며 계약변경 동의서를 보내왔는데요

기존 계약에는 위약금 내용이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변경을 강요해도 되는건지?

계약변경 내용을 받아들일수 없는데 계약 종료를 통보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와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반드시 합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내용 변경요구와 별개로 계약내용 변경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체결중인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현재 체결중인 계약의 종료는 양당사자간 합의해지를 하거나 계약상 종료사유가 발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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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의 종류와 그 대상, 계약 상대방, 그 내용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사업이 아니라 일반 계약인 경우에도, 위와 같이 자동연장에 따라 기존 계약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사안에 있어서는 중간에 위와 같이 새로운 약정사항을 요구하거나 변경을 동의하도록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단, 계약 변경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는 사유가 계약 해제(지)의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 측에서는 기존 계약대로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한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 03.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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