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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도마뱀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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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 임대 계약서상 자동연장 법적근거가 있나요?

현재 복합기 임대 후 사용 중 계약서상 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 만료를 원할 시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않을시 계약기간이 자동 1년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두상으로 약 2개월 전 계약 만료 요청 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담당자가 바뀌게 되었고, 계약 만료 요청이 안된 것 같아 계약 만료 2주 전에 새로운 담당자에게 계약만료 재요청 및 철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위 조항을 단서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전 담당자는 위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나다고 하는 상황에 자동 계약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사항은

첫 째, 구두 상 계약 만료 요청은 효력이 없다고 하며, 녹취자료를 요청 및 1개월 전 서면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구두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둘 째, 계약서상 사전 안내 없이 자동 계약 연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위 두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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