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 임대 계약서상 자동연장 법적근거가 있나요?
현재 복합기 임대 후 사용 중 계약서상 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 만료를 원할 시 서면으로 통보 하지 않을시 계약기간이 자동 1년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두상으로 약 2개월 전 계약 만료 요청 했으며 별도의 조치 없이 담당자가 바뀌게 되었고, 계약 만료 요청이 안된 것 같아 계약 만료 2주 전에 새로운 담당자에게 계약만료 재요청 및 철거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임대인 측에서는 위 조항을 단서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전 담당자는 위 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나다고 하는 상황에 자동 계약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사항은
첫 째, 구두 상 계약 만료 요청은 효력이 없다고 하며, 녹취자료를 요청 및 1개월 전 서면 통보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구두 요청은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둘 째, 계약서상 사전 안내 없이 자동 계약 연장은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위 두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상 "서면요청"을 특정하여 기재한 이상, 구두요청으로 계약만료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자동연장규정은 일방에게 해지방법을 제공하고 있어 계약 일방에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 것이므로 그 계약서의 내용은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반하는 것을 주장하실 근거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