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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풍금조114
그리운풍금조114

변기를 고장냈는데 그 사이 물이 새서 아마 수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얼마 전에(수요일 저녁)

화장실 청소하다 변기뚜껑을

변기 안에 빠뜨렸어요 그걸 주우면서

무슨 선 같은 걸 건드린 거 같은데

그 후로 변기 버튼을 눌러도 물이 안 내려가고

물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오늘 엄마가 고쳐주러 와보니

물이 새고 있는 것 같다고

밑의 레버를 잠궈주셔서 물은 더 이상 안 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럴 경우 수도세 폭탄을

맞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누수 수리한 영수증을 수도국에 제출하면

5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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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누수로 인해서 수도요금이 과하게 나왔다면 사실을 증빙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을 참고해서 내부 부속을 제대로 설치하면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누수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다면 참고가 되는 것은 사실 입니다. 하지만 우선 누수가 오래 가지 않도록 긴급하게 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