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는 미국이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 부담을 출여주기 위한 특별한(?) 혜택을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미국과이 상호 관게 합의를 통해 기존 관세율이 15%가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5%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행정명령을 보니 이러한 관세 부담 완화 특별 조처 대상이 오직 EU에만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느 일본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합의와 달리 기존 관세에 추가로 15%를 더 부담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일본은 EU와 같은 유리한 조건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일본 정부에 비상이 덜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