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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공휴일 , 빨간날에 일을 하나요???

군인이 공휴일 , 빨간날에 일을 하나요???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돈을 더 주지는 않으니까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 영관급 장교 이상들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비롯해 이런 저런 수당이 추가로 나오긴 하나 벌충이 되질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이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돈을 더 줘야지 다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

  • 군인은 정해진 월급 이외에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각 부대 사정이므로, 부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이 적용됩니다.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수당 외에 추가로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