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군인이 공휴일 , 빨간날에 일을 하나요???
군인이 공휴일 , 빨간날에 일을 하나요???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더 주지는 않으니까 어떤 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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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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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지휘관이나 참모, 영관급 장교 이상들도 시간외 근무를 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을 비롯해 이런 저런 수당이 추가로 나오긴 하나 벌충이 되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이 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돈을 더 줘야지 다른 보상 방법은 없습니다.
군인은 정해진 월급 이외에 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아닙니다.
각 부대 사정이므로, 부대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이 적용됩니다. 군인보수법 등으로 정한 수당 외에 추가로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