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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빨간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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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밀자부여현황을임대인이 띠어야 한다하는데 다가구일 경우 임대인이 띠어줘야 하나요

Lh 전세자금 대출세입자로 문의하신 분이 서류중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임대인 이 띠어줘야한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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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상단의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정보제공(열람하기)을 선택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을 선택하고, 발급자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정보제공 유형,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2. 주민센터: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발급 수수료 600원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차인에게 제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