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보험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주부였던 아내가 작년부터 월 100만원씩 소득이 생겨서 소득신고를 했습니다. 프리랜서여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11월부터 새로 계산한 건강보험료가 나온다는데 기존에는 세대주 밑으로 피부양자로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나오는게 없었는데 100만원씩 벌면 소득이 잡혀서 피부양자 탈락이 되고 따로 나오는건가요? 아님 기본 보험료에서 소득에 대한 금액이 추가되서 나오는건가요? 헷갈리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 해당할 경우, 프리랜서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질문자님(남편)이 지역가입자라면 부부합산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