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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삵155
느긋한삵15521.03.11

부동산 명의 어찌해야 할까요?

엄마명의로 12년전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중도금이며 대출이자 상환까지 저희가 한게 통장 내역에 남아 있는데 소명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증여세나 상속세 때문에 걱정입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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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질의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시라는 점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의 명의를 이전등기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가액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조언을 구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