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는 못받은 상태로 회사에서 연금보험만 냈어요
회사에서 연금 보험료는 다 냈는데 급여를 못받았어요 그게 2020년도라 오래됐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내용이 복잡해서 전화로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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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이미 3년이 지난 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