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유망한가오리188
유망한가오리18822.01.19

개인톡으로 욕설섞인톡이 계속 오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어쩌다가 알게된 사람인데요

개인톡을 주고받다고 트러블이생겼는데

욕설섞인 톡을 계속 보냅니다.

니가 이러니까 왕따를 당했었던거지 병x년아

미x년아 이런톡을 보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먹어도 체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처벌이 힘들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얼만큼 반복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보내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톡으로 보내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한 욕설 카톡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정보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톡을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