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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망한가오리188
유망한가오리188

개인톡으로 욕설섞인톡이 계속 오는데 처벌가능할까요?

어쩌다가 알게된 사람인데요

개인톡을 주고받다고 트러블이생겼는데

욕설섞인 톡을 계속 보냅니다.

니가 이러니까 왕따를 당했었던거지 병x년아

미x년아 이런톡을 보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잠도 잘 못 자고 먹어도 체하는데요

이런경우는 처벌이 힘들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불안감 조성과 스토킹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얼만큼 반복적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욕설을 보내는 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대일 톡으로 보내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반복한 욕설 카톡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정보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태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톡을 보내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톡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가 되어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