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기각사유알려주세요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기각사유에 무엇이있나요? 그리고 소송걸때 증거가 어느정도있어야 소송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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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 공소가 취소 되었을 때
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3.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
4.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의 공소기각은 위 규정을 참고하시고,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