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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받는 로또 상금은 국내에 와서도 세금을 내나요?

만에 하나 미국에서 로또에 당첨 되었다면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낸 나머지 금액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 국내에서 다시 한번 더 세금 부과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소득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서 판매하는 복권 등에 당첨이 된 경우

    해외 국가에서 먼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이며, 이후

    거주국인 한국에 다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 세법상의 거주자가 미국 로또에 당첨시 당첨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미국의 복권

    당첨금은 한국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적용대상이 아님으로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에 징수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한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외국납부세액(한도 있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당첨된 복권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되, 해외에서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이는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