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또 당첨시 국내로 송금시 기타소득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6. 08. 22:39

미국 로또 메가볼이나 파워볼은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1천억 단독당첨되어 수수료 및 미국 과세금지불후 5백억을 국내로 송금하였을시에

기타소득으로 잡혀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단지 일반적인 5백억중에 필요경비율인 60%를 제한 40%금액의 20%만 지불되는건지.

아니면 기타소득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지

문득 궁금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며, 필요경비율 60%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권 구입에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복권 1장 구입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권 당첨금 1천억원에 대하여 기타소득(3억 이하 22%, 3억 초과 33%)이 부과되는 것이며, 외국 과세기관에 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복권당첨금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여부는 관련된 유권해석사례가 현재 없어 확답을 드리진 못하는 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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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중 복권당첨소득은 필요경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복권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복권당첨소득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구한 후,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정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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