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계좌 해지시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계좌 잔액을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 직원분께서 '500만원 이상은 보이스피싱 예방 정책에 따라 찾으시려는 목적이 불분명하면 저희는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금감원에서 대포통장 근절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정책처럼 금감원에서 만든 정책인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용하던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인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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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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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오더겠죠.
최근에는 보이스 피싱 문제로 인해서 현금 대량 인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좌 해지시에 다 찾을 수 없으니 500만원 아래선에서 계속 인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은행직원분께서 질문자님께 응대하신 내용은 잘못된 것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셔도 되는 사항입니다. 500만원 이상의 현금 출금은 드릴수가 없다가 아니라 500만원이상의 현금 출금시에는 '보이스피싱 안내에 따라서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 현금 출금을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안내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잘못된 안내를 받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