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사람의 잘못을 다른사람에게 알려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이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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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여기서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이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적시하여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 또한 법적인 판단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