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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커피한잔의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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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페이지에서 알바로 지급된 금액은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건수와 총금액을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받은 주민등록번호신고는 신고하는 다른 란이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 메뉴에서

    건수, 금액,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입력하여 원천세 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위택스에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도 신고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화면에서 해당 알바를 등록하고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소득을 일용근로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 등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실 것인지부터 선택하셔야 하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와 소득유형에 따라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에는 인적사항을 기재하진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시에는 총 금액과 세전 금액을 잘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