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후, 사망신고 이전에 상속대상 부동산을 매각해도 되나요?

2021. 12. 27. 16:36

부친이 사망하신지 일주일이 되었는데, 아직 사망신고 이전입니다.

상속인이 배우자 포함 자녀 4명으로 부친명의로 된 토지가 재개발되고 있는 중(관리처분인가 완료)입니다.

토지에 대한 복잡한 분할 상속등기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망신고전에 부친명의의 토지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대해 분할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 비록 소유주인 부친은 사망하였지만 사망신고 및 토지 상속등기 이전에 해당 토지를 매각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없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소유자가 사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 이전에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등기와 동시에 매매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1. 12. 29.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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