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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바위새211
우아한바위새21123.12.08

교대직의 휴일대체에 대한 휴일대체 보상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 돌봄을 직접하고 있는

사회복지거주시설 3교대직 관련 질문입니다.

근무형태는

오전: 06:00~14:00

오후: 14:00~22:00

야간: 22:00~06:00

입니다.

A: 오전, 오전, 오전, 오전, 야간, 휴무, 휴무

B: 오후, 오후, 오후, 오후, 오후, 휴무, 휴무

A와B는 1주일찍 바뀌며 근무 하고 있고

나머지는 C가 비는 날을 체우는 근무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인은 크지만 단위기간당 사업장에서 이러한 근무 형태로 일하는 근로자가 60명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근자(9 to 6)와는 다르게 휴무일이 달라집니다.

저기 기간은 오래전부터 10년 넘게 휴무일이 달라서 공휴일이 각자 다른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근자(9 to 6) 기준으로 1년의 공휴일을 카운터해서 예를 들어 1년이 15개+5개(법정공휴일, 약정휴일)일 경우입니다.

휴일대체를 합의한 경우에 이러한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한 날짜를 회사 사정에 의해서 회사가 또 휴일대체를 요청할 경우 근로자는 두번째 대체된 휴일대체에 대해서 1:1로 상당 및 휴가를 받아야 하나요?

반복된 휴일대체에 대해서는 1.5배를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휴일대체에 대한 반복된 휴일대체에 대하여 가산수당도 가산휴가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나요?

또한 교대직 근무자 평일 근무중에 예를 들어 24년도 1월 1일이 휴일로 되어 있는데 교대직 근무자는 휴일을 신청해서 받지 못하면 근무를 꼭 해야 하는 것인지? 휴일에 대한 보장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일대체에 대한 휴일대체가 빈번 하다 보니 근로자는 제대로 된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인데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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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대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했다면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5배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