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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꽃게256
대담한꽃게256

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직원이 담주 4일간 예비군을간다고하는데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급여인데 그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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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행사에는 예비군도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직원이 원래의 근로일에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