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은식당운영중입니다직원이 예비군간다는데 무급인가요?
직원이 담주 4일간 예비군을간다고하는데 무급인가요? 아님 유급인가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급여인데 그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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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과 근무시간이 겹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공민권행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민권행사에는 예비군도 포함되며 이에 해당하는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직원이 원래의 근로일에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고정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