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연장수당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측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다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5월에 회사로부터 새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PDF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어 기납부 원천세를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