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2021. 03. 24. 16:02

공장생산직 근로자인데 시간외수당 비과세 조건에 모두 충족합니다. 근데 제가 전년도에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받을수 있다는 걸 알지 못해서 전부다 과세로 나갔는데 이런경우는 전년도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로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경정청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며, 근무처별 소득명세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급여를 차감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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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럴 경우 경정청구하시면 됩니다. 작년 2020년 5월 31일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하시며, 관련 증빙들 첨부하시어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2020년 소득에 대해 기한후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시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3. 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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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과세 연장수당이 있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회사측에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다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신고)를 요청하시고 처리가 완료되면 5월에 회사로부터 새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PDF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시어 기납부 원천세를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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