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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코난
명탐정코난22.06.2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찰청 피셜이랑 카더라랑 너무 다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초록불일때 우회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어떤덴 된다하고 어떤덴 안된다 하네요, 보시고 답변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일때 우회전하면 안되는 건가요?

    : 변경된 도로 교통법은 보행자 신호 일때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로써 녹색 등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즉, 횡단 보도가 빨간 불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횡단 보도가 녹색등인 경우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지나가면 안되고 일시 정지하고

    대기해야 하며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 우회전시 횡단 보도가 녹색등일때는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에 서행하여 지나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7월 부터 시행되는 우회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가 녹색등이면 원래 지나가면

    안됩니다.

    경찰에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 지나가도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시에는 신호 위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가 녹색등인 경우 일시 정지하여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 횡단 보도 상에 있으면

    그 사람이 횡단을 완료한 후에야 지나갈 수 있으며 횡단을 하려고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시 정지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일시 정지 후에 횡단 보도 상에 사람이 없고 횡단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지나가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청 발표 우회전 관련 내용 입니다.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번 개정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 (적색 신호)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교차로 우회전은 이렇게 하세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019년 기준 최하위 수준인 ‘보행 중 교통사망자 비율’(전체 사망자의 38.9%, OECD 평균 19.3%)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현재 관계부처, 시·도 경찰위원회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안전속도 5030’에 이어 ‘보행자 통행 시 일시정지 강화’ 등 보행자 중심 정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자료 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