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여 위와 같은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① 위기사유(7가지)와 ② 소득 ·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주소득자와의 이혼, ②단전된 때, ③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 · 폐업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 곤란, ⑤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⑥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 · 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