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깜찍한황새59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조건이 포함되어야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조건이 필요한가요?
올해에 냉방 에너지 , 겨울철 난방비, 도시가스,전기, 지역난방등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가 생겨서 선착순으로 신청중이라고 하는데요.
지원금신청이 가능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건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 계급 여인 경우에는 중위 소득의 32% 이하의 료 급여는 중위 소득의 40% 이하 이런 식으로 소득이 낮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 무자의 조건이 있는데요 나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재산과 소득도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소득인정액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국내 10분위 5분위의 중간 소득값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며 이 중값인 중위소득의 32%이 생계급여를 받고있거나 의료급여 40%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 정도가 현재 기준값입니다. 이 소득인정액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이게 아니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서 부양가구나 월소득수준과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후에 확인 가능하므로 가까운 곳의 전화하셔서 문의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월 82만원 이하, 의료급여 기준 월 100만원 이하,
주거급여 기준 월 123만원 이하, 교육급여 기준 월 128만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냉 난방비 요금 할인을 해주는 제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이어야 하며, 수급자 가구 내에 1961년 이전 출생 노인, 영유아 등이 한 명이라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2+3 모두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아래 기준 충족해야함)
생계급여액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82만 원 정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예시 (2026년 1인 가구 ≈ 256만 원)
2) 재산 기준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기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소득별 기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2. 재산 및 자동차 기준일반/금융재산: 가구의 부동산, 예금 등의 총합에서 지역별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자동차: 일반적인 수급자 선정에서는 배기량 cc 및 차량 가액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6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등 차량 소유 시 수급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장애인용 등 예외 기준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급여별 비율인 생계 32%, 의료40%, 주거4%, 교육50% 이하일때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에 지원되며 연간 29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냉난방비 요금을 차감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은 선착순이 아닌 자격 요건 충족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자세한 대상 여부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소득요건 그리고 세대구성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먼저 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마다 기준이 다르고, 본인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부채, 가구원 수 등도 함께 반영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능 여부는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 냉방비, 난방비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니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