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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양육비 관련 문의 드려요 !

양육비를 200만원 준다고 전남편이 그랬는데

공증 쓰면 효력이 있을까요? 전 무직이고 전남편은 타이어가게 일하고 300만원 기본에 번만큼에 반을 가져가는 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 지급 약정을 공증으로 작성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력이 부여될 수 있어 실질적 효력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동일하므로 지급 약정 자체는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금액이 과다하거나 현실 소득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추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재산·양육 상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과다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한 약정도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유효합니다. 사실혼 해소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 절차 및 방법
      양육비 약정서를 작성할 때 지급 방식, 지급일, 조정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공증하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해 미지급 시 압류와 같은 집행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면 일정 비율 지급 방식이나 최소 지급액을 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입·무직 여부는 양육비 산정에서 감액 사유가 아니므로 약정 시 이를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공증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실제 소득 변동이 크다면 추후 변경청구가 발생할 수 있어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 중단 가능성이 예상되면 약정과 별도로 양육비 이행 관련 절차도 대비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양육비 산정 방식과 향후 조정 가능성까지 포함한 약정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공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 불이행할 때 공증에 따라서 강제집행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이행 조건이나 정지조건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