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관이 출동만 한것도 이력에 남나요?

어떤 일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통화 몇 번 한 적 있는데 그런것도 이력에 남나요? 사건접수 한게 아니고 처벌받은게 없다면 이력은 남지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자인지 피신고자인지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신고한 사건 처리 표 자체는 수사기관에 그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면 신고만으로 마무리된 경우 입건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수사기록이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