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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지금도책임감을가진공작새
지금도책임감을가진공작새

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a,b,c가 있다고 하면 a가 먼저 b에게 장애있냐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 b가 ㄴㄱㅁ 속박플레이 하려고 라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같은 팀원이던 c가 자신이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채팅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고

마지막에 b가 a에게 패드립을 하며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c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b가 조사를 받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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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C에게 대해서는 관련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의 내용은 모욕의 소지가 있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