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중
a,b,c가 있다고 하면 a가 먼저 b에게 장애있냐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후 b가 ㄴㄱㅁ 속박플레이 하려고 라고 패드립을 하였는데 같은 팀원이던 c가 자신이 b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후 채팅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았고
마지막에 b가 a에게 패드립을 하며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c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b가 조사를 받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되어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이고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성적인 비하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C에게 대해서는 관련하여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의 내용은 모욕의 소지가 있지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바로 고소를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