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작성시 문제없는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빌려드릴려고 합니다.
총액 1억7천정도를 드려야하는데, 여유자금이 그정도는 안되서
1억1천만원을 일시불로 전달드리고, 이후 30개월동안 200만원씩 드릴려고 하는데요. 가족관계다 보니 이자를 받거나 그럴생각은 없지만, 나중에 상속진행시에 문제가 없이 하고싶은마음이 있습니다.
첨부한 내용과 같이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분할지급을 다 끝낸시점부터 상환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차용증 내용이 괜찮을지 확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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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추후 어머니께서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망까지 상환하지 않은 잔금이 있다면 이는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님에게 자녀가 2.17억원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경우에
이자를 자녀에게 지급하지 않는 어머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어머님의 재산, 소득
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한 어머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