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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23.02.05

소방법 위반 벌금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복도에 문앞에 택배박스나 물등을 두는 경우 소방법 위반으로 벌금100만원이라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괜찮다고 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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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족인데 이렇게 힘들까요”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최근 오피스텔에서 문밖에 박스를 두지 말라고 하는데 소방법 때문에 그런 게 맞나요.?

    • 타워형 아파트에서 복도에 개인 물건을 두면 소방법 위반인가요?

    •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

    • 공동주택의 소방벨을 임의로 조작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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