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고결한황새22
고결한황새2221.03.07
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수입 브랜드와 계약을 맺어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이 처음이라 절차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병행수입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 (B/L,AWB) 및 운임인 보이스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을 맺고 싶은 회사 쪽에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운송서류를 다 요청드리면 되나요?

또 관세? 정보는 어디서 알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 (B/L,AWB) 및 운임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가에서 수입한다면 상황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역계약이 체결된 뒤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운송서류 및 운임인보이스는 포워딩사로부터 나오겠지만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였다면 동 서류들을 수출자로부터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로부터 받게 됩니다.

    관세는 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물품의 확정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시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시면 HS CODE를 확정지어 관세율을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