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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얼룩말64
2년정도 다닌 회사 퇴직예정
그동안 투잡으로 일용직 근무경력 있음
자발적퇴사로 회사는 그만두고
투잡 일용직 경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직장 퇴사 후
일용직경력 180일을 다시 채워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투잡 일용직이 현재 회사의 자진퇴사보다 먼저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자진퇴사 후 다시 고용보험 적용 일용직 등에 취업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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