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으로 궁금한게있습니다

2년정도 다닌 회사 퇴직예정

그동안 투잡으로 일용직 근무경력 있음

자발적퇴사로 회사는 그만두고

투잡 일용직 경력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 직장 퇴사 후

일용직경력 180일을 다시 채워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존 투잡 일용직이 현재 회사의 자진퇴사보다 먼저 계약만료된 것이라면 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엔 어려움이 있고, 자진퇴사 후 다시 고용보험 적용 일용직 등에 취업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이직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