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만료 전 집을 뺄때 전새대출은
다음집으로 이사가지 않고 내년1월중에 부모님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내년4월까지라 중도 해지하려 하는데
전세대출받았는데 계약 도중 나갈시 전세대출은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다음임차인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상황해야 하는걸까요?
우리은행에 중도 상환시 위약금은 없을까요?
현재 hf 버팀목전세대출 받은상황인데 이거 위약금 들까요?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를 나오게 되면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상환시키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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