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0일에 제가 창동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21.05.24
전세 계약은 21.07.15에 했습니다.
21.08.28 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고,
21.08.30에 잔금 및 명의 이전 완료 했습니다.
매수 당시 규제지역이었으며, 지금 매도를 하려합니다.
첫 계약 이후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묵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있으면 상생임대인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주택 취득일 이후 계약해야만 직전계약에 해당합니다.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고, 갱신하는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에 해당하며 2년이상 임대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셔야 거주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