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생임대인, 임대차 계약서 재계약 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0일에 제가 창동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매매 계약은 21.05.24
전세 계약은 21.07.15에 했습니다.
21.08.28 에 전세 세입자가 입주하고,
21.08.30에 잔금 및 명의 이전 완료 했습니다.
매수 당시 규제지역이었으며, 지금 매도를 하려합니다.
첫 계약 이후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묵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있으면 상생임대인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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