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과 동시에 전세 상생임대인 조건
안녕하세요!
2021년 8월 30일에 제가 창동 빌라를 매입했습니다
집주인분이 나가는 동시에 8.30에 전세 세입자가 잔금을 주시고 입주한 사례입니다
전세 계약은 명의가 이전 되기 전에 저와 계약했구요
그때 당시 규제지역이어서 지금 매도를 하려합니다
- 이때 2년 거주 조건이 문제가 되는게 맞나요?
- 첫 계약 이후로 따로 계약서는 안쓰고 묵시적으로 연장을 했는데 상생임대인이 되기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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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이후 체결한 계약만이 '직전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전계약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그 이후 갱신한 상생임대가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취득 이전에 체결한 계약은 직전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생임대★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 '24.12.31까지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