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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