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시 전손처리 혹은 수리 후 운행 방법 문의
23년 신차구매후 26년 1월 사고 발생하였습니다.
25년 보험가입시 차량가액은 5580잡혀 있구요.
보험개발원 조회해보니 사고당시 4760으로 나오네요.
현재 센터 입고되어 수리예상이 3500~4000정도 되고 기간은3개월 걸린답니다.
일단 사고는 버스라 사고가 났구요. 아마7:3 혹은 6:4 로 제가 가해자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아직 확정x)
질문1. 자차 전손시 보상금액
4760=(본인자차70%)+상대(30%)전액 보상인지?
본인과실비율 상계하여 상대30%만 보상인지?
질문2. 전손시 상대30%만 보상한다고 했을때, 보험사에 그럼 그냥 고쳐서 타겠다고 하는게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사고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연락 안오나요..?
대인1분 접수됬다고만 연락오고 아무 연락이 없는데. ㅎㅎㅎ원래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1. 자차 전손시 보상금액
4760=(본인자차70%)+상대(30%)전액 보상인지?
본인과실비율 상계하여 상대30%만 보상인지?
: 자차가 있다면, 본인자차로 본인과실분만큼은 보상하고, 상대방측 대물로 상대방과실분만큼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2. 전손시 상대30%만 보상한다고 했을때, 보험사에 그럼 그냥 고쳐서 타겠다고 하는게 가능한지.?
: 전손이라면, 상기와 같이 각자 자차와 대물로 보상을 받고, 수리를 하는 경우로 자차와 대물로 각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수리금액이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전손 처리를 자차 보험사 측에서 받아 들이지는
확인(추정 전손, 임의 전손)을 해 보아야 하며 전손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차량을 수리해서 탈 수 밖에
없는데 본인 과실이 많은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감당해야 하며 본인 부담금 최대 50만원을
부담하게 되면 나머지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으로부터 총 수리비의 30%를
보상받게 되고(4천만원일때 1200만원) 나머지 금액(28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2750만원)은 자차 보험
처리가 됩니다.
다만 수리를 해서 탈때에도 렌트비가 문제가 되는데 상대 보험사는 기본 25일(최대 30일) 동안만의 렌트비를
인정할 것이며 과실 상계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과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대물 담당자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와 자차 전손 처리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상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낮기에 전손이 아닌 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하게되면 상대보험회사에서 30%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를 지급하게 되며 자차로 수리비 70%를 처리하게 됩니다. (과실 70%일 경우)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자처보험 가입시 렌트비를 추가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자차에서 렌트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과실등에 대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