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량접촉사고로 상대방 100%인정할때
차량접촉사고 상대방 100%인정할 때 차량렌트를 이용하면 그 렌트 차량 주유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유비는 개인돈을 들여야 하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기간에 대하여 동급차량을 대차할수 있으며 주유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접촉사고 상대방 100%인정할 때 차량렌트를 이용하면 그 렌트 차량 주유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유비는 개인돈을 들여야 하는것인가요?
: 주유비는 사고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주유비는 보상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유비는 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 차량의 주유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기에 사고로 렌트를 한다고 해서
주유비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